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뚝섬 하이윈드 수상스포츠 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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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관련 레저스포츠의 경우는 관리주체가
문화관광부, 해양수산부, 농림부, 건설교통부 등으로
레저활동의 장소에 따라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으며,
관련법도 관리 주체에 따라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수상레저안전법에 각각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수상레저스포츠 활성화에 적잖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수상레저스포츠는 다른 일반적인 레저스포츠와 같이
스포츠 사회화를 위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쉽게 친해질 수 있다.

또한 물에서 행하여진다는 특징 때문에
더욱 많은 사람들로부터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수상레저스포츠는 자연에 맞서 싸우며
헤쳐 나가는 것이므로 사람들 사이의 충돌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불필요한 감정싸움이 일어날 여지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또한 공동협력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포츠 사회화면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처럼 수상레저스포츠는 그 자체가
우리 생활의 한 부문이 된지 오래다.
수상레저스포츠는 이용하는 개인의 삶을 위해
에너지와 즐거움을 제공하고 긴장과
스트레스를 제거하며 건강과 기쁨을 향상시킨다.

또한 수상레저스포츠의 대표격인 해양레저스포츠의 활성화는
그 나라의 경제적인 능력을 볼 수 있는 해양생산력과
잠재적인 기술을 가늠해 보는 척도가 될 수 있으며,
산업적 가치도 함께 지니고 있음으로
이에 대한 활성화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이다.


수상레저스포츠는 모험심과 도전 욕구를 충족시키고
자신감, 공동체 의식, 책임감을 함양하고
환경친화적 의식 고취 효과를 가져다주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 이러한 개발은 더욱 빨라질 가능성이 크며,
선진국은 이미 레저의 중심이 육상에서 수상으로 이동해 오고 있는 추세이다.


<윈드서핑>

윈드서핑(wind surfing)은 보드로 파도를 타는 서핑(surfing)과
돛을 달아 바람을 이용해 항해하는 요트(yacht)의 장점만을 모은 수상레저스포츠이다.

국내에는 서울올림픽대회 이후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함.
현재 서울에 60개, 전국적으로 300개 동호인 클럽이 있으며,
동호인 수는 3만명, 이중 여성은 15% 정도로 추산된다.
전국적으로 보면 윈드서핑의 동호인은 약 15만명으로 추산된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윈드서핑 클럽이 활동하고 있는 곳은
서울 한강의 뚝섬유원지로 뚝섬에 40여개,
한강 광나루에 15개의 동호인 클럽이 활동하고 있다.
윈드서핑을 즐길 수 있는 시기는 대개 3월~11월 초까지이다.

윈드서핑은 대표적인 무동력 수상스포츠로서 수상레저안전법에 의거
사업 및 활동이 관리 감독됨. 해수면의 경우에는 관할 해양경찰서,
내수면의 경우는 관할 시․군․구가 관리 감독한다.
경기활동 측면에서는 대한체육회, 대한올림픽위원회,
문화관광부의 관리를 받고 사업장 및 레저활동 측면에서는
수상레저를 총괄하는 해양경찰청의 관리를 받고 있다.

별도 사업장이 아닌 클럽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의 경우 50여개 클럽이 서울시 윈드서핑연합회 소속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에는 15개의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다.
신규 윈드서핑장 개설을 위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하천점용허가 얻어야 한다.
또한 해당협회(한국윈드서핑협회, 한국펀보드협회)로부터
교육기관등록을 받아 클럽을 운영하고 있으며,
장비에 대해서는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해 年 1회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안전검사를 필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윈드서핑장의 경우 체시법상의 체육시설의 종류가 아니며,
이에 따라 체육시설업으로도 인정받을 수 없다.
윈드서핑시설이 체육시설업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체시법에 규정된 요트장업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고
요트장업의 설치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윈드서핑>

윈드서핑은 대표적인 무동력 수상스포츠로서 수상레저안전법에 의거
사업 및 활동이 관리 감독되는데 해수면의 경우에는 관할 해양경찰서,
내수면의 경우는 관할 시․군․구가 관리 감독한다.
또한 경기활동 측면에서는 대한체육회, 대한올림픽위원회,
문화관광부의 관리를 받고 사업장 및 레저활동 측면에서는
수상레저를 총괄하는 해양경찰청의 관리를 받고 있다.

지도자 양성의 경우도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지며
윈드서핑 지도자 3급의 경우 클럽 자체교육으로
부여가 가능하고 2급 지도자는 5일간의 집체교육을 받는다.

이러한 이유는 현재 윈드서핑의 경우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지도자 인증을 못받고 있으며, 체시법상의 체육시설의
종류가 아니므로 체육시설업으로도 인정받을 수 없다.

윈드서핑 역시 최근 들어 즐기는 동호인이나
레저스포츠상품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감안하면
정부차원에서 권위있는 지도자 자격증 신설이
필요하며 체시법을 개정하여 체육시설업으로
편입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독립된 시설업으로 관리하기가 원할하지 않다면
체시법에 규정된 요트장업으로 편입시켜
요트장업의 설치기준에 따르도록 하면 될 것이다.







Ⅳ. 스포츠․문화공간으로서의 한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ㅇ 이처럼 한강은 스포츠레저 및 문화공간으로서 매우 소중한 우리의 자산임.
그러나 이러한 자산이 거의 모두 불법시설이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을까?




ㅇ 현실은 하천법이라는 현행법속에서는 화장실, 매점, 주차장, 의자 등
편의시설 9종 3,285개소가 불법시설이고, 축구장, 배구장, 테니스장,
야외수영장 등 운동시설 21종 254개소가 모두 불법시설일 수 있다는 것임

- 현행 하천법 제33조에 의하면 하천의 점용허가 대상에 스포츠레저․문화와 관련해서는
스케이트장․유선장의 설치가 전부이며, 법 제71조 하천에 관한 금지행위에서는
제1호에 하천유수의 저류 또는 그 방향을 변경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 즉, 하천구역에 설치된 편의시설이나 운동 및 문화시설은
제1호 규정인 하천유수의 저류 또는 그 방향을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크므로 원칙적으로 불법일 수밖에 없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강에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수많은 시설과 스포츠․레저, 문화행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연간 약 5천만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음.




ㅇ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만약 불법시설에서 각종 대회나 놀이를 하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고 책임이나 보상․배상에 대해 자유로울 수가 있을 것인가?

-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님

- 사고의 경우 관리책임자가 명확하니 그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가 있겠으나 불법구조물에 대한 보험 문제는 그리 쉽지 않음




ㅇ 따라서 이미 수없이 설치된 한강변의
각종 시설물에 대해 합법시설로의 위상을 정립해야 함.

- 이를 위해 하천법을 하천구역의 둔치 등에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의 설치가 가능토록 개정해야 하고,

- 고정적 건축가설구조물은 불가하더라도 운동장,
인라인스케이트장, 간이 농구장, 다목적 광장 등의
설치는 가능토록 법조문화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 여기에 덧붙여 운동장의 경우 인조잔디 포설도 가능토록 해야 할 것임




ㅇ 또한 한강은 인간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자연적 조건임.
따라서 한강의 이용에 있어서도 공유수면의 경우
물속과 물위가 서로 공존하는 환경구축이 필요함.

- 특히 공유수면에서 이루어지는 수상레저의 경우
그 기구 사용의 범위를 요트, 윈드서핑, 래프팅, 카누,
카약 등과 같은 무동력선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으며,

- 모터보트의 경우 그 소음이 매우 커 물고기의 산란이나
집단 서식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쾌적하게 여유를 즐기는 시민들에게도 굉음의 스트레스를 줄 수 있음

- 모터보트와 같은 동력선의 경우 사고 발생시 기름에 의한
수질 오염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동력선은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필수선박을 제외한 나머지 유형의 선박은
최대한 한강에서 퇴출시키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ㅇ 한강은 소수의 즐거움과 소수에게 이익창출을 제공해 주는
장소이기보다는 년간 5천만명이 이용하는 다수를 위한
쾌적한 친 환경적 스포츠레저, 문화공간이 되어야 하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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