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양경찰서 다대파출소는 봄철 성수기 해양레저활동 인구의 급속한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레저활동자의 안전의식 저하 및 예측 불가능한 해상기상으로 사고의 개연성이 증가함에 따라 해양레저활동 특별안전관리를 위한 홍보·단속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주요 단속대상으로는 원거리 미신고 레저행위, 무면허 조종 및 주취운항, 운항규칙 미준수 및 인명안전장비 미착용, 활동시간 위반 및 정원초과, 안전을 위한 시정명령 미 이행 등 레저활동의 전반적 유형이며, 특히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미신고자에 대한 집중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 미신고 원거리 레저활동자의 처벌 : 100만원이하 과태료
부산해양경찰서 다대파출소에서는 2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14일간을 홍보·계도기간으로 정하여 수상레저사업장 및 수상레저 활동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및 지역방송매체 등을 이용한 수상레저활동 특별단속 홍보와 E-메일, SMS 문자서비스를 이용한 단속사항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본격적 행락철을 맞이하여 해양레저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이 급증함에 따라 성수기 못지않은 홍보·계도활동으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불법사항에는 강력한 단속활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요 단속대상으로는 원거리 미신고 레저행위, 무면허 조종 및 주취운항, 운항규칙 미준수 및 인명안전장비 미착용, 활동시간 위반 및 정원초과, 안전을 위한 시정명령 미 이행 등 레저활동의 전반적 유형이며, 특히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미신고자에 대한 집중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 미신고 원거리 레저활동자의 처벌 : 100만원이하 과태료
부산해양경찰서 다대파출소에서는 2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14일간을 홍보·계도기간으로 정하여 수상레저사업장 및 수상레저 활동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및 지역방송매체 등을 이용한 수상레저활동 특별단속 홍보와 E-메일, SMS 문자서비스를 이용한 단속사항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본격적 행락철을 맞이하여 해양레저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이 급증함에 따라 성수기 못지않은 홍보·계도활동으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불법사항에는 강력한 단속활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